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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소비자ㆍ사업자 목소리 듣는다”…3자참여 제도개선연구반 운영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통신정책 개선 방안을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통신사업자로 구성되는 제도개선연구반이 신설된다.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우선순위에 두고 통신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제2차관(사진)은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신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와 계획, 그리고 통신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에 대한 미래부의 발표와 소비자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부와 10개 각 단체는 이 자리에서 통신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체계화ㆍ정례화하기로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통신소비자 권익증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비자단체와 통신사업자, 정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연구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유 차관은 “통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앞으로 더 적극적인 통신소비자 정책을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의견과 관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단체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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