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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1년] 국회서 잠자는 안전 관련법 ‘수두룩’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충격 속으로 밀어넣으며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로부터 어느새 1년이 지났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국민 안전과 관련한 수많은 법안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편승한 나머지 안전을 위해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하는 등 과잉 입법 논란을 낳은 법안도 있었으며, 안전 관리를 위해 처리가 시급함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도 상당수 있었다.

물론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다. 연안 여객선의 안전 관리와 사업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 상당수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전날까지 법안명에 ‘안전’을 명시해 발의된 법안은 총 236건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4건이 국회에 접수만 됐거나 상임 소관위 접수 및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박, 해사 관련 법안 일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선박교통관제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ㆍ보존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상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 등에서 운항을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해잠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람선과 도선(연락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항 금지 선령(船齡)을 몇 년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다중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ㆍ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과잉입법 논란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해 안전컨트롤타워를 설치했고 여객선 안전을 위해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다수 안전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며 “이런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해사 안전 관련 법안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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