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회사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녔던 남양주의 한 제조공장에 불을 질렀다.
그가 2012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그때까지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공장 뒤편에서 시작된 불은 기숙사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철골조 건물에까지 번졌다.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억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