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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받지못해 앙심…회사 불지른 40대 실형
퇴직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회사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녔던 남양주의 한 제조공장에 불을 질렀다.

그가 2012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그때까지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이다.

공장 뒤편에서 시작된 불은 기숙사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철골조 건물에까지 번졌다.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억5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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