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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스마트폰 성인사이트 접속 ‘원천 차단’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는 16일부터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와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또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동통신사업자 역시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 및 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통 3사 및 알뜰폰 사업자 등을 통해 청소년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스마트폰에는 처음부터 음란물 접속 차단 솔루션이 들어가고, 또 사후적으로도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 감독토록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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