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장그래법’ 관련 의견표명 결정 불발
[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또다시 결정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열린 2015년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으나, 인권위 의견 공표 시점 문제를 두고 인권위원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의결 여부 결정이 불발됐다.

지난 2일 11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됐으나 같은 이유로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영혜 상임위원은 “정부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노사정 합의를 위해 마련한 안인데 결렬된 상황이어서 노사정이 ‘살아’있는지도 문제가 된다”며 “노동정책과 인권이혼합된 안의 경우 인권 관련 부분만 의견을 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태식 위원도 “노사정위가 완전히 결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잘못하면 노사정위에 인권위 안까지 보태서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준비는 하되 좀 더 신중히 검토하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경숙 상임위원은 “인권위에서 이미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입장을 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시점에서 인권위가 견해를 밝히는 쪽이 맞는다고 본다”며 “노동자도 정부 편도 아닌 중간적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나중에 어떤 부분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표명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정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보호, 차별 완화를 위해 상당수 바람직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주는 논쟁적인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