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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600만원 수입 유명 택시기사’ 알고보니 상습 보험사기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만 노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챙겨온 혐의(상습사기)로 택시기사 이모(33)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어긴 차량을 보면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수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1∼2일씩 입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접촉사고 이력이 많고 이 가운데 진로변경 시 접촉사고가 13건에 달하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씨는 외국인 손님을 많이 태워 월수입 600만원을 올리는 택시기사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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