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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 새판짜기
-심문 전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제 남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검찰이 벌이고 있는 ‘자원외교’ 수사에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사안은 배제하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경남기업 내부 수사를 에너지 공기업 등 자원외교 전반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성 전 회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규명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상 혐의였던 800억원 사기대출, 회삿돈 250억원 횡령,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기업이 2010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지분을 고가에 사줬다는 의혹과 성 전 회장이 김신종(65)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게 됐다.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진실규명이 쉽지 않아졌다.

검찰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며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 수사는)국가 재정이나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법원 예규에는 긴급체포의 경우 만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하도록 돼 있지만,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사후구속영장과 같은 규정이 없다.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심문 기일을 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번처럼 영장 청구 이후 심문까지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당사자의 심적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법 내에서 대책을 고민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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