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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건강보험 무임승차 해결 시급”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ㆍ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의 편법 취업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사진> 의원은 “특히 당정은 국민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간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 형제ㆍ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 종합과세소득ㆍ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문 의원실은 전했다.

당정은 이날 토론 내용과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ㆍ보험료율ㆍ부과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5차 당정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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