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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보조금 33만원으로…3만원 인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말기 보조금이 3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한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그 범위를 최저 25만원, 최고 35만원으로 했다. 여기에 일선 판매상들이 추가로 15%를 지급 가능하게 해, 실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은 40만원에 조금 못미친다. 다만 요금에 따른 차등을 인정, 실 납부요금 8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100%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상향 조정으로 매달 8만원씩 이통사에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이라면, 87만원 정도인 갤럭시S6를 약 50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5만원 요금제에도 최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알뜰폰 사용자들의 경우,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다만 이통사들이 실제 보조금 확대 지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상한선까지 올라간 경우는 많지 않다. 아직 여유는 있다”면서도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도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선 상향 조정에 따른 전체적인 보조금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로 된 제도”라며 “일단 3년 상한제를 운영하면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상황으로는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현행 단통법의 근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이 통신 소매상들의 가격 호도 상술을 막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도,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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