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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비 못내 ‘배곯는’ 아이들…전국 고교 무상급식 비율 10% 불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 충암고 교감의 ‘급식비 독촉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막말을 안했다”는 충암고 교감의 해명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에게서 온 카톡 첫마디가 ‘급식비 안냈다고 오지 말래’였다”며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참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학년도 학교급ㆍ시도ㆍ시군구별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별 무상급식 시행률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87.3%(6009곳 중 5247곳), 72.2%(3212곳 중 2320곳)로 높았다. 


반면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은 45.1%(8422곳 중 3793곳)였고, 고등학교는 10.1%(2352곳 중 239곳)에 불과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시군구가 각각 91.2%(208곳), 78.5%(179곳)였던 반면 유치원은 46.9%(107곳)에 그쳤고, 고등학교는 21.2%(50곳)에 불과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급식비 미납은 큰 문제다.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고 퇴학, 정학 등 벌칙을 내릴 수 없고 독촉을 하는 것이 전부다. 

졸업 때까지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결손 처리돼 학교에 부담이 된다.

급식비 미납률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통상 1% 안팎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충암고의 경우 급식 대상 학생 1380명 중 급식비를 안 낸 학생이 지난달에만 100명으로, 7.2%나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 고교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자녀여야 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이 아닌 급식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공ㆍ사립학교에 상관 없이 후원금 또는 재단 전입금으로 급식비 결손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 기장군, 강원도교육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에 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보육과정) 지원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교육계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 자체가 학부모 부주의에 따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월 7~8만원 정도(중식 기준) 되는 급식비를 대부분 계좌 이체로 보내지만, 부주의나 개인 사정으로 급식비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고교에서 급식비 납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학교의 3주체인 학부모도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급식비에 대한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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