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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놓고 사찰ㆍ건설업체 진실 공방
-‘원청업체 지급’ vs ‘대금 미납’ 주장 엇갈려


[헤럴드경제] 경북의 한 사찰이 공사대금 지급을 두고 건설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찰과 ‘받은 적 없다’는 건설업체간에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업체 대표가 사찰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김천 소재의 이 사찰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4억2000만원을 들여 장경각(불교의 불경이나 불경을 새긴 목판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 건립공사를 벌였다.

사진=게티이미지

이 공사는 국가보조금 22억원과 사찰 자부담금 2억2300만원 등 총 공사대금 24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국가보조사업이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공사비 4억3000만원을 받고 전체 공사 가운데 목조공사를 진행했다.

업체 대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찰에서 전체 공사에 필요한 자기부담금 가운데 2억1500만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공사를 마치면 정산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업체 대표는 당시 사찰에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런 제도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시주금 영수증을 대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업체는 설계변경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벌였고, 역시 공사대금을 시주금 영수증으로 받았다.

공사가 끝난 뒤 업체 대표는 공사비 3억 65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사찰에 요구했으나, 사찰측은 원청업체 2곳에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다.

사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원청업체 1곳에서 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시주금과 관련해서도 “업체로부터 시주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발적인 시주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체 대표는 지난달 1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사찰 주지스님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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