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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작가·기관, 절반 가량은 계약 없이 예술활동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미술 작가들이 작품 전시, 매매 등의 활동을 하면서 갤러리나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등과 계약을 맺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미술 창작자, 관련 기관 단체 기획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를 실시한 결과 51.6%가 시각예술 활동을 하면서 계약 또는 계약서 체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작가(40여명) 중에선 56.8%, 미술기관 단체(60여명)에선 46.4%가 이같이 답했으며 이들 중 80%는 계약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인터넷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에서 작가의 연령은 30~39세 47.7%, 20~29세 25% 등으로 비교적 신진작가가 많았다.

미술기관 단체는 내부 직원이 다른 기관의 공통서식을 사용하거나 외부 조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서를 마련하지 않은 미술기관 단체는 그 이유로 ‘인식이 미흡해서’(33.3%),‘이전부터 관행이어서’(30%), ‘표준계약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1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들은 계약과 관련한 외국 작가와 국내 작가는 계약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35.7%), 외국작가는 계약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23.2%)는 인식을 보였다.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없는 작가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공간을 묻자 비영리 전시공간, 상업갤러리, 사립미술관, 대학 미술관, 기업문화재단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를 국공립부터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높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측은 “설문 대상 작가는 상당수가 예술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진작가여서 표준계약서 개발과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작가의 권리보호,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미술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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