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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4월국회 처리키로…자원국조 내달 2일까지 연장
[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 기자] 여야는 연말 정산 보완 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7일 당초 이날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다음 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빈 손’으로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던 국조특위는 다시 가동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 증인문제에 대해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조특위가 정상화되더라도 증인선정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할 인원을 당초 합의했던 7명에서 9명으로 2명 늘리기로 했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단체 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이 참여한다. 이는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각 1명씩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이후 일정을 9일까지 확정하고, 이에 맞춰 특위와 실무기구를 9일부터 동시에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여야는 자원개발 국조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대가로 공무원연금특위의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주고받기 협상’을 벌인 셈이 됐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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