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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용인시장 ‘神의한수..‘허리를 묶어 몸통을 살린다’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바둑에서 ‘신의 한수’는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수’를 말한다. 청렴발대식, 청렴선언 등 일선 자치단체에서 늘 관행처럼 일회성 행사로 치뤄지는 공무원의 비위근절책에 ‘신의 한수’가 등장했다. 공무원 조직의 ‘허리를 묶어 몸통을 살린다’는 ’신의 한수‘를 정찬민 용인시장이 선보였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공무원의 허리 직급인 ’6급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해 7일 시행했다.

정 시장은“ 무보직 6급이 늘어나고있고 보직 관리와 비위 행위 근절을 통한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6급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직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위는 반드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에따라 용인시는 우선, 6급 승진 후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공무원은 근무실적,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보직을 부여한다.

기존 6급 팀장 중 비위 행위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은 보직이 해임된다.

6급 무보직 공무원 대상으로 근무실적, 업무능력, 경력을 평가하는 ‘팀장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도 작성한다. 팀장 공석이 발생한 경우 직렬 및 순위 명부를 고려해 보직을 부여한다.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때마다 평가한다. 보직 해임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재평가해 ‘팀장 임용후보자 순위 명부’에 등재하고 보직 재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성폭행․성희롱 등), 형사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6급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기간 동안 보직이 해임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동안 보직을 해임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비위행위 만큼은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않겠다”며 “복지부동, 무사안일 공무원들도 용인시에 발 붙힐 수가 없도록 청렴하고 신바람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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