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금 구청은] 공무원 성범죄 등 징계규정 강화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성폭력 및 부정청탁 공무원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안전점검 허위보고와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에 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고위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한 문책인 경우 최고 감독자부터 징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와 구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때 정상 참작하도록 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