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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일 만에 열린 대법관 청문회…박상옥 “박종철 사건 진상 은폐 한적 없다”
-야당 “자료 검토 충분하지 않았다”며 기간 연장 요구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72일 만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7일 열렸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당시 사건의 진상을 축소ㆍ은폐하는데 동조했다는 야당 측의 의혹제기에 대해 “검찰에 본분에 반하는 일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야당 측은 법무부가 수사 및 공판 기록 제공을 일부 제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여당 측이 이에 반대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평검사 시절 박종철 사건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사실이 모두 규명됐으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검사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가 70여일 간 지연된 것과 관련해 “법조인으로서 지난 세월을 차분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회피하거나 전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법무부의 수사 및 공판 기록 제공을 놓고 여야 의원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야당 측은 법무부가 박종철 고문 사건 관련한 1,2,3차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청문회 하루 전에 공개하고, 일부 자료는 중앙지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을 두고 “청문회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청문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6000페이지에 달하는 청문 자료를 하루 전에 공개하고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제한된 청문위원에게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측은 “법무부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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