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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연말정산 보완대책 4월 국회 처리”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점검하고,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해소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 1월 추진키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안 등에도 합의했다.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이면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각각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ㆍ입양 세액공제도 신설해 1명당 3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만원 올리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사진> 의원은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시 오는 5월말께엔 환급이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의 연말정산 전수분석 결과,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만원씩 세부담이 줄고, 85%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이나 맞벌이 등 공제대상지출이 적었던 약 205만명의 세부담이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보완대책으로 대부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만7000명은 세부담이 늘었으나 증가액 90%는 해소하고 증가폭은 대부분 1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추진에 있어 당ㆍ정간에 보다 치밀하고 긴밀한 협의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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