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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기로 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7∼20%다.

그러나 오는 5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전국 최초로 0%로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이 48개 단지에 5만1886세대가 건설돼 있다.

하지만, 이 중 민간주택은 사원임대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 세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공공에서 건설을 주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의 사례를 보면,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이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에 시중가의 60% ~ 70% 정도의 가격으로 인계해야 하는 제도였다”라며 “앞으로는 재개발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인 만큼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138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보금자리주택 등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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