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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집 비밀번호 기억했다 절도 행각벌인 30대 집행유예
[헤럴드경제=법조팀]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강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9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 80만 원, 우유, 빵 등을 훔친 혐의다.


그는 이 주택 거주여성과 사귈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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