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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재산에 대한 분쟁의 경우 우선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확인해야

- 부동산 · 건설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역량 강화해온 법무법인 청목의 이주헌 변호사

얼마 전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A씨 교리공파 종중은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에게 나눠줬고 땅의 소유권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다.

세월이 흘러 2013년 종중은 총회를 열고 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원들은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종중원인 A모씨는 이전을 거부했고 종중은 ‘종중 땅을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가 됨으로써 소유권이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토지에 종중 선대의 묘가 설치돼 있고 종중이 토지세를 납부한 점을 볼 때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3부는 원고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 종중은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실체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청목의 이주헌 변호사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해 성립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라면서, “위 사례의 종중은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합체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이주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종중, 문중, 종친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함께 그 자손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이주헌 변호사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종중을 특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이므로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누구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소유인지, 종중재산 분배 시 누구의 후손에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차이

반면 ‘종중유사단체’란 종중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항렬 등의 범위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종중유사단체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종중과는 달리 조직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주헌 변호사는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종중은 성인 남녀가 모두 구성원이 되므로 성인남녀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하지만, 종중유사단체는 회칙이나 규약에 따라 성인 남성에게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되지만, 종중유사단체는 그 구성원을 상대로 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이주헌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종중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풍부한 실적과 노하우로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입지 굳힌 이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에서 부동산 및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헌 변호사는 부동산과 건설 분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부동산최고위과정 수료하는 등 꾸준히 전문역량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과 부동산 소송 분야로 전문 등록이 되어 있는 이주헌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소송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와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양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등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입지를 굳혀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부동산소송’ 분야에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이주헌 변호사는 “부동산과 건설 분쟁에서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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