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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법관 청문회 기간 연장할 수도”
-대법관 인청특위 野 의원 “완전한 자료 제출 없인 청문회 불가”
-수천페이지 수사.공판 기록 청문회 하루 전 공개..“청문회 방해 공작”
-“충분한 검증 위해 7일 청문회 이후 기간 연장 필요”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7일 예정된 가운데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원들이 법무부의 자료 열람권 제한을 근거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소속 위원 새정치연합 이종걸, 박완주, 이상직, 최민희,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박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회를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제한된 청문위원에게만 열람이 가능하도록했다”며 “하루 전에 서울 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많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원래 7일 하루이던 청문회 일정을 좀 더 연장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전제는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한 진상규명이었는데 (기록 제출이 안되면) 청문회를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1,2,3차 수사 기록을 국회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법무부가 6일 오전 1,2차 수사 기록만 들고 왔다. 이미 오픈된 기록만 들고왔고 나머지는 검찰에 와서 보라는 것”이라며 “관례상 말이 되지 않는다. 청문회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6일 오후까지 여당 위원들과도 의견을 나누며 법무부의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청문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7일 청문회에서 기간 연장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법무부가 자료 열람을 제한하며 내세우는 근거는 ‘선례가 없다’ 뿐이다. 하지만 이 건은 일반 개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요건과는 다르다”며 “인사청문회 법에 의한 절차고 법률적 근거가 다른 사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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