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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편의점 2곳 중 1곳 청소년에 버젓이 ‘술 판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에서 청소년의 주류 접근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가이드라인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편의점 2곳 중 1곳은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편의점에서도 아무런 제지없이 불법 주류 판매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주류 판매 실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주류 판매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대형마트에 이어 지난해 3월 SSM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13~24일 시내 편의점 1000곳을 현장점검했다. 조사는 청소년과 성인 2인1조로 구성된 모니터링요원이 직접 편의점을 방문해 술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비율은 53.1%에 달했다. 편의점 2곳 중 1곳 이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젓이 주류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류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인 2013년보다 0.21%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 내 편의점에서 주류 불법 판매 비율이 9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 84.4%, 금천구 83.3% 순으로 집계됐다. 주류 불법 판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랑구(13.6%), 도봉구(16.0%), 양천구(22.6%) 등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등 9개 자치구 편의점에서 주류 불법 판매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편의점이 절반(51.1%)을 차지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47.7%, 나이만 확인하는 편의점은 1.3%로 각각 집계됐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주류 불법 판매 비율이 99.4%, 신분증 요구없이 나이만 확인하는 경우는 100%에 달했다. 나이 확인은 형식에 그치고, 사실상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류 판매 가이드라인은 현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령 주류 광고나 판촉을 자제토록 했지만 편의점 내ㆍ외부에 스티커나 배너, 포스터 등으로 술을 홍보한 편의점은 67.7%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7.5%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또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한 곳은 2013년 32.7%에서 지난해 26.7%로 오히려 줄었고, 주류만 단독으로 진열한 편의점도 전체의 53.5%에 불과했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돼 의미 있는 변화는 없지만 꾸준히 계도해야 주류 불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면서 “편의점 점주나 종업원에게 경각심을 계속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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