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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공사 조작 행위 엄중 처벌해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식수원 수질 조작 사태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은 “식수원 수질 조작 사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상류에 위치한 진안, 장수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해 오다 정부합동감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수질원격감시장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환경 공단에 보고하는 장치다. 이번에 적발된 하수처리시설은 전북과 충남 등 90만여명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전북 진안 용담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진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환경연합은 “1차적으로 해당 처리장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 이익도 없는 부정을 말단 직원 개인이 저지를 이유가 없고, 적발된 하수처리장은 두 곳에 이른다”며 “만약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체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 처리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이 문제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의 도덕적 책무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라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시설 보완 방안 대책을 논의할 일이지, 수질 조작을 통해 방류를 한 것은 용담댐이 식수원임을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에 참여했었다. 그 결과 8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1조3000억원의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질 조작 사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경제적 피해를 떠안고 있는 국민에게 도리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을 자행한 배은망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이번에 오염된 용담댐 상류를 식수원으로 하는 도민들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검사하고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조직적 범죄라면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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