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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가출청소년 성매매 ‘온상’된 모텔
[헤럴드경제=박혜림ㆍ양영경 기자] #. 대학생 A(26) 씨는 지난해 6월 자칫 ‘쇠고랑’을 찰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두달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19세 미성년자였던 것이다. 경기도 안양의 한 즉석만남 술집에서 자신을 20살이라 소개한 B 씨를 만난 A 씨는 이를 믿고 B 씨와 모텔에서 여러차례 관계를 갖기도 했다. A 씨는 “무인텔(무인자동숙박업소)이 아니었음에도 모텔 업소에서 단 한 번도 B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란 말을 안 했다”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무인텔에서 확인한 결과, ‘성인 인증 단말기’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 한 장만 맡겨 놓으면 입실이 가능했다.

모텔 업주들이 신분증 확인 절차 등에 소홀하단 점을 노려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모텔을 드나들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업주나 종업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인텔을 찾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상당수가 모텔에서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무인텔을 찾아 확인한 결과, 모텔 입실 절차에는 허술한 부분이 적잖았다.

카드 키 자판기에는 신분증 투입구가 달린 ‘성인 인증 단말기’가 부착돼 있었지만, 두 사람의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신분증만을 맡기면 됐다.

본인 확인 절차도 없었다. 타인의 신분증을 맡겨도 ‘무방할’ 정도였다.

기자가 미리 섭외한 남성과 함께 자판기 앞에 서있자 어디선가 나타난 업주는 “현금으로 하면 숙박비를 6만원에서 5만5000원에 해주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러나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기자에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모텔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무인텔의 경우엔 업주마저 없었다.

서울 종로구 수표로에 모텔이 즐비하다. 그러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모텔은 손에 꼽았다.

업주와 종업원이 직접 계산대에 앉아있는 업소도 신분증 검사에 소홀하긴 마찬가지였다. 계산대 위의 작은 미닫이 문을 통해 남성의 얼굴을 힐끗 확인한 업주는 “숙박하실거면 4만원”이란 말과 함께 바로 열쇠와 일회용품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기자에게 눈길을 주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다. 퇴실 시에도 키를 카운터에 밀어넣기만 하면 됐다.

원칙적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는 시간과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돼 있다.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성적 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엔 업주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에도 모텔 업주들은 손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형식적인 검사’조차 생략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때문에 가출 10대 소녀들이 버젓이 모텔을 드나들며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2년 가출 청소년 3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를 살펴봐도, 성매매의 상당수는 모텔(65.8%)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성매매를 하려다 살해당한 가출 여중생 한모(14) 양도 모텔 입실 당시 업주로부터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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