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귀비, 마약용과 관상용의 차이는?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청은 5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단계로는 이달중 홍보활동을 벌이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진 본격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 추진 배경으로 “농촌지역 비닐하우스ㆍ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및 옥상 등을 이용한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성행하고 있다”며 “양귀비ㆍ대마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적발 용이한 개화기ㆍ수확기에 집중단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자, 도심지역 대마 밀경작 및 대마 허가지역 내 불법행위자 등이다.

양귀비의 경우 50주 이상 밀경시 입건 처리된다.

한편 단속대상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는 줄기와 열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줄기와 열매가 매끄러우면 단속용이고, 잔털이 있으면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이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