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헤럴드경제]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시기에 맞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은 가정호스피스팀을 구성해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별도의 팀을 꾸려 환자들에게 완화의료 서비스 자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완화의료 자문·상담 수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암관리법과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종류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전문의료 기관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추가로 완화의료 전문병상을 만들기 어려운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국가 간암 검진 주기 조정,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방안, 신규 제정 중인 폐암·갑상선암 임상 검진 권고안 추진 사항에 관해서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국가 암검진 사업 개편에 앞서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자문거 거쳐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