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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 농축액 위장 밀수해 세금 120억 탈루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니코틴 농축액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 액상으로 제조ㆍ유통해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56)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니코틴 농축액을 강아지 샴푸와 전자담배용 향료 등으로 속여 밀수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1470여만㎖(시가 62억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미국 전자담배용 액상 판매 법인 D사의 대표인 신씨는 한국 지사장 김모(32ㆍ불구속)씨 등과 함께 니코틴 농축액 2만8000㎖을 정상적으로 들여오면서 그 6배가 넘는 17만8000㎖는 강아지 샴푸와 같은 용기에 담아 들여오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들은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때 1㎖당 821원(당시 기준)씩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일당은 이같은 방법으로 총 120억의 세금을 탈루해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신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니코틴 농축액에 프로필렌글리콜이나 글리세린 등을 섞어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장에서 1472만㎖의 전자담배용 액상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들이 제조한 전자담배용 액상 1472만㎖는 22㎖들이 용기 기준으로 전자담배용 액상 66만8000여병을 만들 수있는 양이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이 제품이 마치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아 현지에서 제조한 것처럼 ‘FDA’나 ‘USP’(미국약전)라는 문구가 담긴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신씨 등이 범행을 벌인 지난해에는 니코틴 농축액에 부과되는 세금이 1㎖당 821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799원으로 대폭 인상돼 이 같은 불법제조 유통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용 액상 제품은 20㎖ 용량인데, 이는 현재 기준으로 세금만 약 1만6000원에 달한다”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에는 불법 제조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인만큼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함에 있어 유통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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