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독일 방산업체와 합작해 회사를 설립한 뒤 ‘KSS-Ⅰ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ㆍ구속기소) 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KSS-Ⅰ성능개량’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 씨는 또 김 씨에게서 받은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업체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기소 내용 중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업자 김모 씨로부터 받은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기밀이 피고인 회사에 도움이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은 다른 루트로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김 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다는 정황도 뚜렷하지 않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ㆍ수집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우연히 수집한 기밀이라도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에게 누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이 유죄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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