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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시장은 ‘공포정치’ 중...신고포상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도입한 신고포상제 대상이 확대된다. 논리적 근거 없이 정해논 ‘30만원’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시장의 저항을, 제도 개선 대신 북한 식 5호 감시제와 폰파라치 양산으로 억누르기 위해 도입한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제가 기변 가입거부, 추가 할인 요금제 가입 거부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파파라치) 신고센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일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 및 미제공,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강요 행위를 채증해 신고하면 앞으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또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도 3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신고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상향 지급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 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해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한 변경된 포상제도도 도입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모든 대리점와 관련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셈”이라며 “음성적인 보조금을 상한선 폐지를 통해 양성화하면 될 것을,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부가 단통법과 함께 논리적 근거도 없이 정한 30만원 보조금 상한선에 얽매인 나머지, 경쟁에 따른 가격 할인이라는 기본 시장 질서까지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단통법 효과 홍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가입 비용이 낮아졌지만, 정작 평균 통신비는 올라가고, 특히 30만원으로 정한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단말기 구매가격이 떨어진 초기 가입 비용 이상으로 올라간 점을 사실상 숨겼다는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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