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역구역 단속 계도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돼 4월 1일부터는 계도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음식점 PC방 커피숍에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업소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 업주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앞서 보건부는 2013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6개월간 금연법 시행 유예 기간을 뒀고, 올해 1월부터는 이를 위반한 업소 및 흡연자에게 단속과 계도를 시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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