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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동물 찾은뒤 등록 안하면 최대 40만원 과태료
-서대문구, 4월부터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4월부터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실동물을 찾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서울시 표준 서면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유실동물을 찾은 뒤에는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동물 입양을 위해서는 적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유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입양동물의 재유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동물보호법을 적극 알리기 위해 홍제천과 안산자락길 등 반려견 산책지역에 공공근로 근무자를 배치하고 동물등록제와 반려견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한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02-330-1366)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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