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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대구시청ㆍ대구수성구청 공무원 성 윤리의식 ‘추락’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역 공무원들의 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행정자치부와 대구시 감사실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6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012년 1월 4일께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용해 상대방 여인 B씨를 협박해 14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B씨는 대구시 공무원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공갈혐의로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대구시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2년 4월 10일 성폭력범죄 및 공갈혐의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어 대구시청 소속 사무운영8급 공무원 C씨는 2013년 10월 24일께 여자화장실 옆칸에서 볼일보는 소리를 엿들은 후 남자화장실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여성을 성희롱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시는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3년 12월10일 정직2월 처분을 내렸다.

2014년 9월 19일께는 대구 수성구청 시설7급 공무원 D씨가 같은날 오후 11시40분께 술에 만취가 된 상태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다가 경찰에 신고 되기도 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D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대구지역 공무원 성 윤리의식 추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공무원 성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 강화, 윤리의식 강화 등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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