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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3일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재에 제기했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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