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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대기질 경계 경보 조건 대폭 완화
[헤럴드경제] 심한 대기오염 문제를 앓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대기질 경계경보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최근 발표된 ‘대기오염 대응조치 방안(규정)’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스모그 경보 발령 ‘문턱’을 낮추고 각 경보단계 대응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신경보는 31일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스모그 경보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적색경보(1급)는 앞으로 ‘심각한 오염’(공기질 지수(AQI) 201~300)이 사흘 이상 혹은 72시간 이상 지속하면 발령된다.

특히 적색경보가 내려질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 홀짝제가 강제시행된다.

중국은 AQI를 0~50 ‘우수’, 51~100 ‘양호’, 101~150 ‘가벼운 오염’, 151~200 ‘중간 오염’, 201~300 ‘심각한 오염’, 301 이상 ‘매우 심각한 오염’ 등 6단계로 구분한다.

기존 규정에서 적색경보는 사흘 이상 ‘매우 심각한 오염’이 예상될 때 취해졌다.

주황색경보(2급) 역시 기존에는 3일간 ‘심각한 오염’과 ‘매우 심각한 오염’이 교차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졌지만, 새 규정에서는 ‘심각한 오염’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베이징시 당국자는 “예컨대,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3일 이상 혹은 72시간 이상 1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황색경보가 발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보단계별 대응조치 내용도 한층 강화됐다.

베이징시는 앞으로 ‘중간오염’이 이틀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 황색경보(3급)가 발효되면 유ㆍ초ㆍ중ㆍ고교에 체육수업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서는 주황색경보(2급) 단계에서 나온 조치다.

또 ‘심각한 오염’ 상황에서 조업중단·조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기업은 기존 141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베이징시는 시민의 심각한 스모그 상황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색경보와 주황색경보는 반드시 스모그 발생 24시간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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