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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년부터 건보료 12회 분할납부키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당정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과 관련, 내년부터 정산보험료 발생시 매월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건강증진법, 국제의료사업진흥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사진 중앙 왼쪽>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중앙 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년도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매년 보험료 정산이 마치 보험료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상황이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보험료액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동 즉시 보험료가 변동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월별 보험료를 책정하고, 전년도 대비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 내년도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준다. 이에 4월에 내는 건보료가 갑자기 많아져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간 보수변동 신고가 임의규정이라 대부분 사용자가 변동 신고를 안해 정산보험료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보수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 부과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올해의 경우 3~5월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납부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내년부터는 정산보험료 발생시 신청 절차 없이 12회에 분할납부하게 된다.

당정은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영유아보육법도 4월 국회서 우선처리키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모두 발언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보건복지위원들과 아동특위가 주최가 돼 만든 법률안을 기초로 4월 1일 정책의총이 예정됐다”며 “이를 통해 당내 의원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완성해 4월 국회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경고면적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제협약, 해외 사례를 고려한 적정수준이라고 당정은 판단했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 의료사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복지위에 최우선 상정해 4월 국회 중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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