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9시 26분께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만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싸움을 촉발했거나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0월 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대리기사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촉발했고, 유가족들이 대리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조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비롯한 이들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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