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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민사법관 워크숍…사실심 충실화ㆍ1심 강화 논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법관들이 워크숍을 열고 사실심 충실화와 제1심 재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5년 민사합의ㆍ항소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이성호 법원장, 김용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134명의 민사합의ㆍ항소부 판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증거채부 기준 정립 및 재판업무의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 채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과다한 비용과 절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지향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개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보정명령,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 결정 등에 있어 참여관, 사법보좌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문광섭(23기) 부장판사는 ‘조기조정의 현황과 실무상 유의점’, 서민석(23기) 부장판사는 ‘증거조사 절차의 실질화’라는 주제로 사실심 충실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종관(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바라본 민사 제1심 재판’에 대해 발표해 참석한 법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밖에 박형준(23기) 부장판사는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법정 모니터링 및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심 충실화 및 제1심 재판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접 제시하고 실현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장 워크숍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9시에 열릴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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