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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가족 임종 지킬 수 있게…與 하태경 ‘임종휴가법’ 낸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 사회 정서상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평생의 한으로 남는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는 경우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앞둔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가칭 ‘임종휴가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종휴가법’은 가족이 말기암 환자인 경우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14일의 가족임종휴가를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률인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이나 노환을 챙길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 의원은 “임종휴가법을 통해 임종 전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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