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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분야 전문가인데…” 감방 안에서 법률자문하고 돈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법률자문을 하다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형 생활 중이던 지난해 9월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다른 수감자 B씨에게 “관련 분야에 전문가니 해결 방안을 주겠다”며 “최소형량을 받도록 하겠다”고 접촉했다.


이후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접견 온 B씨의 부인에게 B씨와 관련된 사람들의 거짓 주장과 B씨에게 불리한 부분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영치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 A씨가 깊이 반성하는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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