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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김상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 발의…1000만원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가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벤처기업ㆍ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루어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다.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로 크라우드펀딩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벤처기업과 중소 창업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지난 2013년 발의된 크라우드펀딩법과 달리 이번 김 의원 발의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실질적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 안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서류 검토 기간을 20일로 정해 큰 진입장벽 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연간 투자 규모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벤처ㆍ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시작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의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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