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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바바리맨’ 알고보니 교육공무원
[헤럴드경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밤길에 여고생들을 따라가 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ㆍ공연음란)로 교육공무원 정모(50ㆍ7급)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밤 광주 북구 운암동 주택가에서 여고생 A양의 뒤를 따라가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께에도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여고생 B양을 향해 옷을 벗고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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