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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보호시설 처우개선 미흡”
구금돼 있다는 심리적 압박 심해…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이 머무는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의 처우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 화성, 충북 청주, 전남 여수에 있는 외국인보호시설 세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상 외국인 보호시설을 일반적인 수용시설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보호시설에 머무는 외국인은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보호시설 소장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매주 3회 1시간씩의 운동과 종교 활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 개별 활동이 제한된다.

인권위는 “이런 환경 때문에 외국인이 보호받고 있다기보다는 구금돼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며 “아동ㆍ임산부ㆍ환자 등 인권 취약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시설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보호 외국인의 외부 정신과 진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에 따른 정신병원 입원 치료 기록 등이 다수 확인됐다.

개별 면담에서도 보호 외국인 10명 중 4명(41.7%)이 보호시설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안 정도는 보호시설 체류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보호 외국인의 정신과적 돌발 상황에 대한 내부 대응원칙 등이 없어 위급상황 시 직원 개입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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