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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받고 압류차를 ‘깨끗한 차’로 세탁
총 600여대 불법 일괄 말소…경찰, 구청 7급 공무원 구속


브로커로부터 금품 청탁을 받고 압류된 자동차 수백 대를 체납 내역이 없는 차로 ‘세탁’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에게 2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압류된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해준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서울의 한 구청 교통행정과에 재직 중인 7급 공무원 A(54)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여 년간 차량 직권 말소 업무를 담당해온 A 씨는 지난해 5월 총 두 차례에 걸쳐 말소 대상이 아닌 자동차 600여대의 등록을 일괄 말소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등록을 말소한 압류 차량들은 당초 과태료와 지방세 등 4억원 가량이 체납돼 있었던 것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부과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 압류 상태가 되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진 소유권 이전이나 재판매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A 씨가 브로커의 청탁으로 등록을 모두 말소해준 덕에 이들 차량은 서류상 깨끗한 차로 둔갑됐다.

경찰은 이렇게 ‘세탁된’ 압류차들이 모두 중고차 시장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을) 주니까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동기나 계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산상으로 확인된 것만 압류 차량이 600여대에 달하는 만큼,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 씨에게 자동차 직권말소를 청탁한 브로커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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