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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박철민]‘귀산촌’은 어떨까
지금껏 부동산 투자나 묘지 같이 단순한 용도로만 소유하던 산을 적극적 산림경영을 통해 수익원으로 발전시키는 산림투자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인생 제2막을 농촌에서 찾으려는 ‘귀농’에 더해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는 ‘귀산촌’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산림투자는 건강을 챙기고 동시에 생산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녔다.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면서 임야는 건강과 휴양에 초점을 맞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묘목과 목재, 과실, 약재, 버섯, 약초 재배 이외에도 휴양림, 수목원 경영, 요양시설 운영, 체험관광, 수목장, 숲 체험 등 개발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

약 641만헥타르(ha)에 이르는 국내 산림은 58조8813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 한 사람에게 약 1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앞으로 산림에 대한 ‘복합산림경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산지에 식물을 기르는 것 외에도 기존산림을 간벌하고 초지를 조성해 소ㆍ양ㆍ염소 등을 방목하거나 곤충을 사육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귀농ㆍ귀산촌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현지의 선배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쌓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만 품고서 시작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

관련 법도 숙지해야 한다. 임야(또는 산림ㆍ산지)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 지식 신기술지원단은 산림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촌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 임업경영, 신기술 컨설팅 교육,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부재산주(산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산림 소유자), 귀농ㆍ귀산촌 예정 및 희망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이들에겐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또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안내해주고 치유 휴양 및 산림관련 인ㆍ허가 정보도 제공한다.

더불어 산림청도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산촌을 준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림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기좋고 물좋은 곳에서 살기를 갈망한다. 더구나 이어지고 있는 경제불황 탓에 많은 임야와 산지가 매물로 나오면서 ‘귀농ㆍ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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