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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불가’…허가 취소 국민소송단 모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관련법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행동은 국민소송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소송대리인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안위는 법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부족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강행 처리는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고, 원안위 역시 핵마피아들에 포획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린 대표적인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하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원안위는 월성원전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27일 새벽 위법논란과 안전성 쟁점 미해결 논란으로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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