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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먼윙스' 사고로 고용시 정신병력 문제되나…고용주 고민 깊어져
[헤럴드경제] 저먼윙스 여객기가 정신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부조종사의 의도적인 범행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공 안전 관련 시설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정신병력을 용시 고려해야 할 지 고심에 빠졌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정신질환의 범위가 넓고, 해당자도 많을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유럽인의 27%, 미국인의 25%가 알코올 의존이나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이는 4명 중 1명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개인의 정신병력을 포함한 의료기록은 철저히 비밀이 부친다. 기업들이 고용 때 정신병력 등을 물어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 과정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드러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고용이 확정된 뒤 해당 업무에 적합한 체력이나 인성 등을 갖췄는지를 추가로 검사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중의 안전과 긴밀히 연관된 의사, 운전기사, 군인, 경찰, 조종사 등은 추가로 직능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자격시험 등을 통해 업무 적합도를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만약 조종사나 경찰 등 특정 직군의 정신병력 공개를 의무화하면 저먼윙스와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치료를 더욱 꺼리게 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 정신질환협회 론 혼버그 정책국장은 “위험이 높은 직종인 경찰이나 군인, 항공기 조종직 등은 약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남성 우월적 조직문화가 강한 곳이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분야에서는 정신병력 언급 자체가 커다란 약점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저먼윙스 사고를 계기로 항공, 건설 등 일부 직종에서는 고용주들의 차별 소송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원들의 정신질환 병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면 기껏해야 수백만 달러짜리 차별 소송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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