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앞으로 치약ㆍ가글제ㆍ구강 물티슈 등 입안에 사용하는 제품에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해당 타르색소 2종은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치약 등 구강 내에 적용하는 제품은 소아와 어린이 등이 삼키는 사례가 많다”며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식약처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치약 2065개 중 40.9%(1253개)에 타르색소가 쓰이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 328개의 13%인 43개는 적색 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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