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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 ‘흑인 출입금지’ 중국식당 여주인 기소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케냐 검찰이 흑인들의 식당출입을 금지한 중국 음식점 주인을 기소했다.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케냐 검찰은 26일(현지시간) 수도 나이로비 시내의 중국 음식점 ‘충칭’을 운영하던 중국 여성 양 자오를 면허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노동허가서도 발급받지 않은 채 경영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 인터넷판이 이날 보도했다.

이 식당은 성난 시민들이 “오후 5시 이후 흑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단속의 대상이 됐다.

케냐의 전직 내무장관과 일부 국회의원도 이 식당 출입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주 자오는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 샤바브가 2013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를 일으킨 것에 놀라 이후테러와 강도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시민들을 분노케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중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나이로비의 번화한 상업지구와 킬리마니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식당은 그러나 주류판매 면허없이 술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 24일부터 영업이 정지됐다.

나이로비 외곽 여성 전용 구치소에 자오를 수감한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자오가 외국인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석에 의한 석방을 불허한다’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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