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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역 포상금 상납받은 경남도청 공무원 기소
2015.03.26 18:35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창원지검(지검장 공상훈)은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받은 가축 방역 포상금 일부를 상납받은 경남도청 공무원 A(44ㆍ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5년간 진주시ㆍ고성군ㆍ하동군ㆍ창녕군 축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부의 가축방역 특별평가에 따른 방역 포상금 중 일부인 11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포상금을 상납한 혐의로 함께 입건된 나머지 시ㆍ군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소액을 상납했고 이 사건으로 모두 징계를 받은데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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