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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국보법 위반 무죄’
[헤럴드경제]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 최보경(41)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교사는 2000년부터 3년 동안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 내 역사동아리를 이끌며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조국통일 3대 헌장’ 등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최씨가 소지한 책자 등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도 “책자가 북한의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이적물에 해당하지만 최 교사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책자를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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